2026년 6월 25일 (4)
용인시, 기흥구 고가 하부 무단점유지 단속...시민공간 조성

용인시, 기흥구 고가 하부 무단점유지 단속...시민공간 조성

승인 2025-09-09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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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기흥호수공원 주변 및 311호선 고가 하부현황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 환경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이다.

단속을 위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하부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 기흥호수 인근에 있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무단점유구간 약 6.5㎞, 6000㎡ 중 87%를 원상회복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앞서 진행한 기흥구 신갈동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와 같이 311호선 고가 하부 공간도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문제가 제기됐던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관계기관인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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