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절차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 54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