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3)
식약처,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지정

식약처,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지정

승인 2025-08-12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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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의 의약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과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의 의약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에 따라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마약류 지정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를 부여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오·남용 우려 사례를 즉시 인지하고 조사·단속이 가능해져 불법 유통·투약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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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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