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尹, 내란 사건 재판 첫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구속 尹, 내란 사건 재판 첫 불출석…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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