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중앙선관위,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곽경근 대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