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천만원대 뇌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기소

檢, ‘4천만원대 뇌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기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를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해 관여해 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뒤 급여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최 원장은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켜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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