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변론 10일 재개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변론 10일 재개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묻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그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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