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부산시,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1인당 155만원

부산시,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1인당 155만원

승인 2024-12-13 11:07:30 수정 2024-12-13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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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안정지원금은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이다. 시는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 7500만원을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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