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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체납요금 5억 3000만원 징수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체납요금 5억 3000만원 징수

승인 2024-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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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 75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3억 4600만 원,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4억 2900만 원이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324명)와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4147명)를 직접 찾아가 징수활동을 펼쳤고, 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며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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