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인천시, 25일부터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인천시, 25일부터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승인 2024-03-22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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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에서 올해 신설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임·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와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중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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