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차상위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내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저소득주민 가구에 10만 원씩, 시비 지원 복지시설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난방비 인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