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쿠키건강뉴스] 내년부터 녹내장 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쿠키건강뉴스] 내년부터 녹내장 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녹내장 시술 등 건보 적용

승인 2020-11-04 13:52:05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내년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시술과 방사능을 이용한 일부 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안구 보호 등을 위한 ‘안구표면 양막 이식술’은 13만원으로, 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 치료’는 1만3,000원으로 비용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하는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비급여 시 시술비가 1,566만 원에 달했지만, 내년부터는 687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