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 18일 울산조선소 조선사업부 외업 도크에서 근로자 1명이 곤돌라와 상부 발판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로,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내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인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19일) 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은 조선사업부 도크 내 건조 중인 일부 호선의 곤돌라 작업 일체 등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전사 특별안전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4월에도 울산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진 데다, 계열사 전반에 걸쳐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곤돌라 이동 범위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과, 족장(足場) 등 위험요소가 추가 설치되면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추가 설치 시) 즉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과상승 방지장치를 재조정하거나 곤돌라 위치를 수정했어야 하지만 사측이 이 의무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