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다섯 번째 대기업집단 사례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에 평가 가점과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포스코는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