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근로자 측이 마지막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 측이 1만700원(3.7%) 인상)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는 총 105일이 걸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