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승인 2026-07-15 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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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모습.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5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근로자 측이 마지막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 측이 1만700원(3.7%) 인상)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는 총 105일이 걸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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