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코빗 인수’ 미래에셋, 공정위 문턱 넘었다…“경쟁 우려 없다”

‘코빗 인수’ 미래에셋, 공정위 문턱 넘었다…“경쟁 우려 없다”

증권·자산운용 시장 영향 심사
코빗 유동성 낮아 기업결합 승인

승인 2026-07-09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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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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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코빗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한 만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향후 미래에셋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출시할 때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때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코빗의 시장 지위만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로 업비트(69%)와 빗썸(28%), 코인원(2%)에 이어 업계 4위다.

공정위는 “경쟁사 배제 등의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빗 측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디지털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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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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