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 등이 적용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