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승인 2026-06-29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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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김포시청
경기 김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양동과 풍무동, 고촌읍, 장기동 일대 상점가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내 상점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제도로,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운양동 골든타임 △풍무동1 △고촌읍 고촌수자인 △장기동 라베니체 등 4곳이다.

풍무동은 이번이 지역 내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며, 장기동 라베니체는 기존 일부 구간에서 1~9차 전 구간으로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 행사와 화재공제보험 지원 등 정부와 관계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024년 4곳, 2025년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곳을 추가 지정했다.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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