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하천을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및 권한도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특히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인력 부족으로 제방 정비 완료 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에 비해 저조하고,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극한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됐다”며 “하천 관리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라는 행정적 이분법에 갇혀 정비 사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다 보니,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심각한 인재(人災)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