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선관위 국정조사 착수…‘선거 개혁’ 개헌론 이어질까

선관위 국정조사 착수…‘선거 개혁’ 개헌론 이어질까

진보 진영, 국정조사 이어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개헌 논의 시기상조…진상규명 우선”
경실련 “현행법 통한 안정화 먼저…이후 개헌 논의”

승인 2026-06-20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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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선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 하신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의원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 방안을 정하고 나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각급 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현행 6년인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이 담겼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국정조사 의결 직후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관리로 인한 이번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개헌 범위나 내용이 확정돼야 하는데, 벌써 개헌을 말한다는 것은 진상을 덜 규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겠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서 시선을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관위를 안정화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헌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길어질 수 있고, 개헌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를 선관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부담으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선거 관리 방안을 개혁하기 전 개헌 논의가 우선되면 합의 과정부터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인사·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외부 감시 등 현행법으로 일부 견제가 가능하다”며 “안정화 이후 사각지대나 감사 범위 등에 대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도 된다”고 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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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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