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특허심판원, 美에 ‘IPR 제도 개선 필요’ 전달… IP5 회의서 기업 애로 제기

특허심판원, 美에 ‘IPR 제도 개선 필요’ 전달… IP5 회의서 기업 애로 제기

미국 PTAB에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전달
AI 활용 심판 효율화·구술심리 활성화 방안 논의
IPR 개시 요건 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성 강조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국제 협력 확대 추진

승인 2026-06-18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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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한 김기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왼쪽 3번째). 지식재산처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한 김기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왼쪽 3번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관련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P5 특허심판원장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다.

각국은 특허심판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판 업무 효율화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 심판 품질 향상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와 특허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했다.

특허무효심판은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 기업이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무효심판 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주요 기업과 특허 전문가들은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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