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을 포함해 총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 중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4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37명으로 늘었다.
이날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8086명이다. 이 가운데 6053명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2165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실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제품과 폐 질환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피해 인정 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신청자 유입뿐 아니라 기존 피해자의 추가 질환 인정 신청, 과거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 판정이 보류됐던 사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구제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체계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전에 그동안 심사를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9월 예정된 피해구제위원회까지 보류 중인 사례들은 모두 한번은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