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의 필로폰 6.05k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세관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4212정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마약류가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적발된 필로폰과 야바 수량으로 보아 소매를 담당한 하부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장 노동 등을 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