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3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중계 대상이 됐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지난 3월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오후 증인신문 일부는 증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도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중계를 허용했다. 1심 단계에서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첫 공판을 각각 중계 대상에 올렸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일정을 조율했다. 14일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았다.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