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허위 득표율 공개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관위는 지난 22일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 접수에 따라 당규에 비공개사항인 경선 득표율을 허위로 공개한 이돈승 완주군수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득표율이 비공개사항인데도 허위 득표율을 공개한 이돈승 예비후보에게 경고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돈승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완주군민께서 자신에게 55.7%의 지지를 보내 상대 후보보다 11%p 앞섰다”며 경선 득표율을 공개하고, 중앙당에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민주당 경선 규정에 따라 결과 발표 이후 48시간 이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은 통상 3일 이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