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지원 강화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지원 강화

승인 2025-11-26 14:31:53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전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