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임산부도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남양주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임산부도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교통약자 범위 확대

승인 2025-10-14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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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바우처택시.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평일 기준 오전 7시~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기본요금 1500원(10㎞)에 5㎞당 100원씩 추가된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달 중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444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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