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숙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