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2차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28일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같은 날 이달 31일까지로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새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