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성인 맞는데요”…서울시, ‘억울한 행정처분’ 막으려 신분증 확인 권고

“저 성인 맞는데요”…서울시, ‘억울한 행정처분’ 막으려 신분증 확인 권고

소상공인 피해 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 강화
서울시 “시민 협조 필요” 당부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업장에 고객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이다. 지난달 기준 125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서울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자치구와 함께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시는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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