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尹, ‘이재명 같은 사람 비상대권 통해 조치해야’ 언급”

여인형 “尹, ‘이재명 같은 사람 비상대권 통해 조치해야’ 언급”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현행 법체계로는 어려우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여인형 전 사령관은 전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국방장관 공관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10월 1일 그 장소에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런 취지의 언금을 한 것은 맞지만 업부상 수사관련 이야기를 할 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군의 날 당일 저녁 회식은 이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도 불러 격려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왜 언급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1일이든 언제든 간에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했을 것 같진 않다”며 “내가 수사 관계자이니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가) 뉴스에 나오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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