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전주시의회,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제정

이성국 의원 발의···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

승인 2025-04-22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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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조례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및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AI요약
  • 전북 전주시의회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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