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87일 심판 과정 어땠나

한덕수 탄핵 기각…87일 심판 과정 어땠나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 가결
변론준비기일 2번·변론기일 1번 열려
尹 탄핵 선고 앞서 열릴지 주목…헌재, 20일 선고일 지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87일 만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심판은 헌정 사상 국무총리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지만, 최종 판단은 기각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소추안 발의부터 헌재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간략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92명만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12·3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다.

당시 여당은 한 총리의 탄핵안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렸다. 유희태 기자


윤 대통령보다 빠른 변론기일 종결…결론은 탄핵 기각

헌재는 지난 1월13일과 2월5일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월19일에 열렸다. 변론기일은 단 한 차례만 열렸으며, 변론은 90분 만에 종결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한 총리는 5가지 탄핵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으며, 12·3 비상계엄 공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여당과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은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며 권력 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관심이 고조됐다.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선입선출’에 따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헌재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헌재는 24일 선고를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을 보여 전원 일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