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오는 2029년까지 사망사고를 매년 평균 3%씩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보급해 5년간 농작업 사망 사고를 해마다 평균 3%씩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목표대로 이행될 경우 농작업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 2020년~2023년 평균 2.78%에서 2029년 2.38%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오는 2029년까지 12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9개도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사고 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중대·고빈도 사고 원인과 위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올해부터 전국 51세~71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