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인 1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지휘관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한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는 지시도 받았으나 인명피해를 우려,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다. 휘하 부대원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 1일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으나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계엄 당시 국회로 충돌시킬 헬기가 제때 뜨지 않자 화를 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