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내일(1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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