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보류…피의자 이의 신청

‘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보류…피의자 이의 신청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가 미뤄졌다.

A씨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된다. A씨는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현역 중령(진)이었던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후 부대 인근 공사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으며, 훼손한 시신은 10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다음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유기한 시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덩이를 함께 담았다. 범행도구는 유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버렸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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