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기장소방서, 하반기 청사 내 불법 몰래카메라 불시 점검 시행

기장소방서, 하반기 청사 내 불법 몰래카메라 불시 점검 시행

승인 2024-10-24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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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는 지난 14일부터 2주간 청사 내 개방형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몰래카메라 불시 점검 모습.기장소방서

이번 점검은 불법 몰래카메라를 통해 생산‧확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소속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공직자 4대 중점 비위 및 범죄 근절을 위해 실시되었다.

기장소방서에 소속된 5개 청사의 모든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정밀하게 점검하였으며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와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특히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방청사에는 더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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