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부산시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위한 '법교육' 실시

부산시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위한 '법교육' 실시

승인 2024-09-02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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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장면.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두 팔을 걷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6월부터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변호사, 경찰관 등이 강사로 나서는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마약·사이버도박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초·중·고 625교 중 279교(44.3%)의 교육을 완료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오는 12월 13일까지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은 혜화여고를 시작으로 중학교 1교, 고등학교 6교 등 총 7교에서 직접 강의했고, 9월부터는 9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폭력과 비행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으로 학교 현장에서 폭력·비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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