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수수료 100% 면제 혜택이 도입됐다.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