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3)
강원도,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강원도,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승인 2020-02-05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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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도는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 소비가 많이 늘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급상황 등을 위해 합동 점검점검반을 구성했다.

도는 강원도내 의약품 중간 유통업체, 대형약국, 대형마트 등에 대해 가격담합 등을 조사한다. 또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18개 시·군 약국과 판매점에 대한 위생용품 가격과 수급 상황도 모니터링을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의약외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거점 시·군(원주, 강릉 등) 유통분야와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체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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