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쿠키건강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쿠키건강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승인 2019-01-23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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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5만 원 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376만 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정부지원금도 1인당 평균 14.8% 늘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담당 보건소를 통해 이뤄지며,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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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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