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반론과 오보

반론권 보장

  • 모든 보도에는 반드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 반론권을 제시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관련 사항을 기사에 밝힌다.
    예) 쿠키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 보도 이후 정당한 반론이 제기됐을 경우 내용을 기사에 포함한다.
  •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의 경우 반론 보장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오보·기사 정정

  • 보도 내용의 문제가 파악되면 회사에 즉시 알리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오보와 관련한 사과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고, 보완 취재 등을 활용해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한다.
  • 오보로 인한 정정 보도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다. 기사 본문에 정정임을 알린다.

편집위원회 운영 및 모니터링

목적

  • 보도 준칙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 개선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 권익 보호와 기사 품질 향상을 위해 ‘편집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

구성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발행인으로 정한다.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국장으로 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기자 대표 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기자 대표 2인은 개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해 선발한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편집국 구성원들은 기자 대표를 추천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경우 투표를 거친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존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독자 대표, 언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의결 정족수는 편집위원회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 2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편집위원장 부재 시 편집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편집위원회 구성은 매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
  •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은 불가하다.
  • 편집위원회 참여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역할

  • 쿠키뉴스 이름으로 송고되는 기사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독자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 보도 방향 설정과 보도 기사에 대한 평가, 독자 의견 검토 등 반기별 1회(6, 12월 셋째 주 수요일) 편집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간사는 독자 의견 및 민원 접수 현황과 결과를 정리해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다.
  •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이후 회의록을 작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보도 준칙에 충실한 모범 사례를 선정, 격려한다.
  • 편집위원회가 심의 안건을 보도 준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기자 당사자와 회사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설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 대상 기자는 공식 통보 이후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독자가 제기한 기사 오류, 정정 요청, 보도 관련 불만 등 독자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독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보도 및 기사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독자 민원 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3년 단위로 보도 준칙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