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도용 무관용 대응”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도용 무관용 대응”

감사원 통보 대상, 정부합동조사 결과 교차 검증
자격 대여·중복취업 확인 시 수사의뢰·자격취소·등록취소 병행
중간조사서 78개 업체·165명 적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승인 2026-07-27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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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 부적정’ 결과에 대해 “산림기술자격 대여·도용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97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소득신고, 사망자 등 다양한 행정정보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산림기술자 6749명의 자격 대여나 도용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감사원에서 통보된 위법 의심 기술자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에 활용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산림사업법인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산림청은 “중간조사 결과 지난 15일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와 165명을 수사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며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 업체 900여 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고용보험 가입증명과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산림기술자, 사망자, 교정시설 수감자 등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하여 자격증 대여 및 도용 가능 등 위법 의심이 가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점검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비 상시 근무나 자격 대여 등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6664명과 기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184명의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에 활용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내달 말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당사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술자와 업체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 등 사법조치와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자격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등록·변경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사전에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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