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 (6)
오세훈 시장직 운명 가를 상급심…‘6·3·3 원칙’ 지켜질까

오세훈 시장직 운명 가를 상급심…‘6·3·3 원칙’ 지켜질까

특검법, 1심 6개월·2·3심 각 3개월 내 선고 규정
전문가들 “신속 심리 예상…다만 내년 1월 확정은 장담 어려워”

승인 2026-07-24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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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별검사(특검)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한 ‘6·3·3 원칙’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관건은 상급심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다. ‘김건희 특검법’은 6·3·3 원칙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오 시장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대법원은 오는 2027년 1월쯤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에 기한이 명시돼 있다고 해서 재판이 반드시 일정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6·3·3 원칙을 따라야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정순·이규민·이상직·김선교 전 의원 등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 1~3년 이상이 걸렸다.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도 그동안 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사실상 훈시규정처럼 운영해왔다. 법문에는 기한 안에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조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정민 기자
다만 최근 사법부는 재판 지연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6·3·3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법원행정처도 각급 법원에 선거사범 재판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대법원은 당시 2심 선고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은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6·3·3 원칙을 다시 강조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 시장 사건도 과거 선거법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심에서 주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항소심 심리 대상이 비교적 압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요구할 경우 재판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3·3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2027년 1월쯤 결론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 시한 안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 여지가 적지 않아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도 “특검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하겠지만, 심리할 내용이 많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도 필요한 증거 위주로 채택하면서 심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1심에서 대부분 정리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내용이 많지 않다”며 “재판부가 의지만 있다면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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