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회수의 핵심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반면, 토지 보상과 설계 등 초기 비용은 선투자가 필요해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원 보증의 ‘국가 책임화’다. 지자체가 선투자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역시 기존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지원해야 한다)’으로 못 박아 재정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동시에 경상북도를 군 공항 이전의 공동시행자로 내세워 행정력과 재정 기반의 덩치를 키웠다. 이는 사업 방식을 전면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 수년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국가 주도 사업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이전지역 주민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통합신공항 주변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공항경제권 중심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나아가 이주민에 대한 생계 및 정착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존 부지에서 창출된 개발 이익 일부를 이전 지역의 소음 대책 재원으로 강제 환류시키는 조항을 달아 지역 간 형평성의 무게를 맞췄다.
박형수 의원은 “재원 조달 문제로 멈춰 선 의성과 경북 북부의 100년 대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정 보증과 확실한 주민 지원 장치를 통해 이전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속 행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