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부연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