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박지원 국회의원,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3개 법안 대표발의

박지원 국회의원,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3개 법안 대표발의

산업입지법에 RE100 국가산단 근거 신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구역 탄력 지정
전북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 부여

승인 2026-07-21 14:34:32 수정 2026-07-21 1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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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1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조기 구축을 위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만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처음부터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에 영농형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지구가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 등 사업에 필요한 일부 지구만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산업시설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 변화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안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산단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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