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년 넘게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1그램의 협력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논란의 시핵심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뒀는데,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13일 특검에 출석하며 “특검이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