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DNA감식이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분석을 할 방침이다.
800억대 자산가인 예비시어머니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8일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IC 부근에서 방호벽을 충격한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검결과 A씨 사인은 청산염 중독이었다. A씨 교통사고를 수습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갈증을 느껴 벤츠 승용차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냄새와 맛이 역해 바로 뱉은 뒤 생수병을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청산염이 담긴 비닐 봉지를 발견했다. 비닐봉지에서는 B씨 DNA도 검출됐다.
이러한 근거로 검찰은 B씨를 경기도 용인 주거지에서 청산염을 희석한 생수병을 A씨 차량 조수석에 넣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창산염과 DNA 등에 대해 압수수색 당시 장갑을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착용해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며느리가 예비시어머니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간접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이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